• 2023. 7. 7.

    by. 초단세포 부동산

    안녕하세요. 초단세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등기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접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근저당권등기가 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등기가 있으니 등기의 종류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접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 - 1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에 건물이 세워지면 그 건물이 세워졌다고 등기부를 개설해서 표시하는 것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련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어떤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말그대로 돈주고 매매를 한 후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의 일부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일부의 이전등기와 혼동될수 있는데, 부동산의 특정부분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일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분필 또는 분할하는 과정을 거쳐 분할의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부동산을 지분만큼 공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위 등기를 보시면 소유권보존등기가 있고, 소유권 일부이전등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수용이라 함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정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토지수용의 경우 등기원인에 "토지수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이나 채무, 채권 등이 상속인(배우자, 자식들, 기타)에게 물려받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은 "상속"이며, 등기원인일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이라 함은 유언+증여라 보시면 되는데, 유언에 의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입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매로 낙찰되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등기원인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경매신청등기는 말소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의 등기와 별개의 등기로서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야 할 구속적 의미를 갖는 등기입니다.

    위에 첨부하였던  등기 예시의 다음 페이지를 밑에 첨부하였습니다.

     

    신탁등기

    이 등기부를 보시면 소유자가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신탁등기도 있고, 신탁재산이 다시 원래 소유자한테 귀속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있지만, 저도 실무적으로 거의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환매특약 등기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 당사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특약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이 인정하고 있는 "환매의 특약"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환매특약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라 함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부동산은 5년 이내, 동산은 3년 이내)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 목적물을 다시 환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환매등기의 예입니다. 실제 환매등기가 기재된 등기부를 찾을수가 없어 직접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소유권
    보존
    1994년 6월 12일
    제51032호
      소유자 전철우
    580812-*******
    서울 동작구 사당동 133
    2
    소유권
    이전
    1995년 10월 22일
    제84356호
    1995년 10월 19일
    환매특약부매매
    소유자 이선희
    440422-*******
    서울 중구 명동 234
    2-1
    환매특약 1995년 10월 22일
    제84356호
    1995년 10월 19일
    특약
    환매대금 금120,000,000원
    계약비용 금3,500,000원
    환매기간 1997년 11월 14일까지
    환매권자 전철우
    580812-*******
    서울 동작구 사당동 133
    3
    소유권
    이전
    1997년 10월 14일
    제78723호
    1997년 10월 10일
    환매
    소유자 전철우
    580812-*******
    서울 동작구 사당동 133
    4
    2-1
    환매권
    말소
        3번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1997년 10월 14일

     

    환매특약등기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긴 하기에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접할 수 있는 등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에 이어 다른 등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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