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9.

    by. 초단세포 부동산

    안녕하세요. 초단세포입니다.

    오늘은 등기에 대해 알아보고 등기부등본.....명칭이 바뀌었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란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건물의 내역 등이고, 권리라 함은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나 권리를 국가기관(등기소)이 해당 절차에 따라 기재한 공적장부를 등기부라 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이라 합니다.

     

    등기의 대상은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부재산약정, 선박 등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등기라 함은 부동산등기(토지, 건물, 집합건물)를 이야기 하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 발급, 비용

    이러한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돈을 내고 봐야 합니다.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열람은 700원)이고, 등기부 자판기를 통한 발급도 1,000원입니다. 단,  등기소 직원을 통한 발급은 1,200원이니 가장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700짜리 인터넷 열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확인하러 들어가면 옵션 중에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기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모두 부동산에 대해 관심있으셔서 오신 거니까 "부동산" 을 선택하시면 되고,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또는 발급하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를 확인하시려면??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시려면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곳에서 검색하셔도 되지만 번거로우실 테니 다음 줄에 사이트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에 들어가시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설치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혹시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하신 다음에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을 누르시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부동산 정보 입력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려면?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하는 곳에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아래쪽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확인한 후에 정보가 맞으면 선택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집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입력하였고......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 입력하여 등기부 열람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추가옵션 선택

    선택을 누르시면 아래 그림처럼 나오는데 여기서 "전부"를 선택하시면 추가적으로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유효한 내용만 나오게 할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를 선택하시면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의 지분, 지분취득 이력에 대해 선택하실 수 있는데, 지분 관련하여 선택하시면 옆에 명의인명의 창이 활성화되어 명의인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특정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부"를 선택하고, 경매물건의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주로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특정인 지분 관련하여 전부/일부를 선택하는 창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거의 다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전부 출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특정인공개"를 선택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란이 생겨나고, "미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됩니다.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대부분 "미공개"를 선택하십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신 후 넘어가면 결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를 뒷자리까지 표시하는지 안하는지 선택하는 곳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결제방법

    결제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고 앞서 그랬었지요? 결제하는 창까지 왔습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가 있는데, 선택하는 옵션별로 아래쪽 결제정보가 달리 표시됩니다. 결제정보를 선택하시고, 약관에 동의 표시를 하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등기부 열람/발급 결제창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 팁 ("요약" 선택)

    결제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뜨는데, 여기서 옵션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따로 수정할 사항이 없어서 수정 없이 "열람"을 눌렀습니다. 이 때 "요약"에 체크를 하시면 등기부 맨 뒷장에 요약본이 추가로 나오는데, 권리들이 하도 복잡하여 해석이 어려울 때 이 요약본을 활용하면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반드시 "요약"에 체크를 하시고 열람 또는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ot;요약&quot;에 체크 후 열람/발급

     

    "열람"을 누르시면 등기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발급"을 선택하셨다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략하게 부동산의 등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들이 살고 계신 집에 대해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주소는 위에도 있지만 다시한번 기재해 놓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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