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1.

    by. 초단세포 부동산

    안녕하세요? 초단세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 몇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열한 서류 이외에도 다양한 서류가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들입니다.

     

     

    특히 땅이건, 건물이든, 아파트이든, 공장이든.....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해당 소유자가 누구인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각종 권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부동산 서류들을 떼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공부서류"라고 하는데, 부동산 구매시에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중개사님들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지만, 그래도 미리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부동산 관련 서류 (공부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관련 서류 (공부서류) -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주인 (더 정확한 표현으로 소유자)를 알 수 있고, 그 부동산의 권리에 대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이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가 부여됩니다. 즉 등기부에 기재를 먼저 한 권리가 나중에 한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뜻이지요(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크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집합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 소유권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된 "을구"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는 자세한 방법은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에 들어가시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유료입니다...ㅠ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참고로 우리나라 등기는 "공시"의 효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공신력"은 없습니다. 좀 아이러니 하지요?? 

     

    건축물대장

    부동산 관련 서류 (공부서류) - 2 :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의 면적이나 층수, 구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조나 면적이 바뀌게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며, 기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기에는 위반건축물도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서류상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이며, 이 때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건축물대장인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또다시 총괄, 표제부, 전유부로 나뉩니다.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나타냅니다(예; 단지내 아파트의 모든 동을 표시). 표제부는 해당 총괄 건축물대장 중 한개의 동에 대해 나타내고(예;단지내 아파트 동 중 1개의 동), 전유부는 하나의 호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예; 단지내 3동 101호)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ㅎㅎㅎ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참고로 부동산의 권리(소유권 등)는 등기부 내용을 따라가지만,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등은 건축물대장에 있는 내용이 우선입니다.

     

    토지대장

    부동산 관련 서류 (공부서류) - 3 :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말그대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나와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임야일 경우 임야장이 되는데, 임야의 경우 지번에 "산"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예를들어 "동작동 산 34-1"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임야대장으로 나옵니다.

     

    토지(임야)대장 발급시 일반적인 "토지(임대) 대장등본 교부"와 "토지(임야) 대장등본 교부(대지권등록부)"라는 옵션이 있는데, 대지권등록부란 소유자가 여러명일 때 각 소유자의 대지권(대지 전체 면적 중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그 지분)을 나타낸 장부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등이 있는 토지가 대표적입니다.

     

    토지(임야)대장도 건축물대장처럼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ㅎㅎㅎ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지적도

    부동산 관련 서류 (공부서류) - 4 : 지적도

    지적도는 토지에 대한 지도인데, 토지의 지번, 모양, 쓰임새(지목)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는 국가가 발행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고, 측량할 때의 기준이 되고, 땅의 경계면을 명확히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서류도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임야일 경우 임야도가 됩니다.

     

    지적도(임야도)에는 해당 지번과 함께 지목이 나와 있는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나뉜 것으로서 딱 28가지가 있습니다. 28종의 지목을 다음에 나열하였습니다.

    전(밭), 답(논), 과(과수원), 목(목장용지), 임(임야), 광(광천지), 염(염전), 대(대지), 장(공장용지), 학(학교용지), 차(주차장), 주(주유소용지), 창(창고용지), 도(도로), 철(철도용지), 제(제방), 천(하천), 구(구거), 유(유지), 양(양어장), 수(수도용지), 공(공원), 체(체육용지), 원(유원지), 종(종교용지), 사(사적지), 묘(묘지), 잡(잡종지)

     

    지적도 역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처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네이버지도나 다음지도, 토지이음에서도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토지이음 " www.eum.go.kr"의 경우 정부 사이트이기에 신뢰성이 더 높겠지요?!

     

    http://www.eum.go.kr

     

    www.eum.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관련 서류 (공부서류) - 5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내용 및 행위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로 확장 내용, 개발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기에 부동산 구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또한 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건축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구입시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으수도 있겠지만, 땅을 구입하려 한다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도와 마찬가지로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um.go.kr/

     

    www.eum.go.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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